부실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과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증빙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 = 자본총계 − 조정자산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과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는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예금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의 인정 가능성, 부외부채와 겸업사업의 자산까지 전체 계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과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증빙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운휴자산이나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건설업 실질자본에서 분리해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직전에 잠시 유입된 자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은 거래 흐름을 확인한 뒤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누락된 차입금과 미지급채무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실질자본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실제 자산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서, 금융자료와 원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정별 위험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결산일 기준 잔고증명과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인해 자본총계와 조정 가능 자산을 구분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과 겸업비율, 부외부채를 반영해 예상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예금 유입의 원인과 상대계정을 확인하고 차입 또는 일시조달로 오인될 거래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결산기준일 현재 회사 명의의 잔액증명서와 필요한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준비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와 자산대장을 대조해 인정 가능성을 최종 확인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결산일 현재 잔액증명서와 함께 60일간의 거래실적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결산 직전 입금과 직후 출금 내역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 은행거래실적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기준일 현재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 명의의 기준일 잔액증명서와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허위 또는 일시조달예금은 부실자산, 질권 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계정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재성, 건설업 관련성, 회수 가능성과 증빙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과다 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은 회사 명의와 자금의 실제 출처 및 사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일 잔액증명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을 통해 평가합니다.
결산을 위해 잠시 조달한 자금 또는 실제와 다른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나 인출 제한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예금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재성, 발생 시점과 회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예외 요건이 없는 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장과 회수내역으로 실재성과 적정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권이나 담보가 있는 소송채권 등 지침상 예외를 제외하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금융기관 잔고증명으로 보유사실과 평가금액을 확인하고 시가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과 무기명식 상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아니라 건설업을 위해 실제 보유하거나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취득일, 금융자료, 현장일지와 실사를 통해 진단대상사업용 보유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취득 후 장기간 경과했거나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성 미정산액, 입고 예정 자재대금과 선급공사원가 등은 계약이행과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없거나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거래의 실재성뿐 아니라 건설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인지, 장부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와 시가자료로 거래의 실재성과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 사업과 무관한 보증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차량, 기계와 비품은 소유권·실재성 확인 후 감가상각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진단대상 건설업과 관련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정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지침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종업원 주택자금 등 일부 예외만 증빙에 따라 검토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계정입니다.
영업권, 개발비와 창업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건설업 관련 산업재산권은 별도 요건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선납세금은 제외되지만, 환급결정과 환급통보가 입증되는 조세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만으로는 계정의 실재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부와 금융자료, 계약서와 세무증빙을 서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계정과 거래 형태에 따라 법인등기사항, 세무조정계산서, 미지급금·보증채무와 겸업사업 관련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금만 준비하기 전에 현재 장부에서 실제로 인정될 자산과 차감될 항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산 전 가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실질자본금을 검토하면 과도한 자금 조달과 등록기준 미달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