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건설업과 각종 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와 증빙자료를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넘더라도,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이나 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인정되는 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업진단이라도 목적과 업종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진단 목적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재작성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각종 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기존 면허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서 추가 업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합니다.
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과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준일 현재의 자본 상태를 검토합니다.
자본금 증자 또는 변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 관련 절차에서 진단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모으기보다 진단 목적과 기준일을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재무자료와 계정별 증빙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와 입찰 등 진단 사유를 구분합니다.
업종과 신청 유형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거래내역과 자산·부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자산의 실재성, 회수 가능성, 겸업 여부와 부외부채 등을 세부 검토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이나 협회에 제출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제출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신규등록 기준일이 다르며, 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 변경은 해당 계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서 기준일을 정하고,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 후 3년 주기와 연계된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일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서 정하며, 양도양수와 합병은 계약일 또는 등기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서 기준일을 정하되,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는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 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겸업에 사용된 자산은 인정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계정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를 세부 검토합니다.
진단대상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제공되거나 여러 사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통장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과 등기·등록자료 등으로 계정의 실재성과 귀속을 확인합니다.
기본서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사항과 계정별 자산·부채 증빙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목록은 회사의 계정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이 혼재된 경우 귀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단 목적과 업종,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증빙과 실질자본금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