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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US DIAGNOSIS

건설업 기업진단,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와 증빙자료를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실재성과 업종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넘더라도,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이나 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인정되는 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EN IT IS REQUIRED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같은 기업진단이라도 목적과 업종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진단 목적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재작성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신규등록

건설업과 각종 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02

업종 추가등록

기존 면허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서 추가 업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03

실태조사·입찰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합니다.

04

양도양수·합병

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과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준일 현재의 자본 상태를 검토합니다.

05

자본금 변경·신고

자본금 증자 또는 변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 관련 절차에서 진단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DIAGNOSIS PROCESS

목적 확인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자료를 먼저 모으기보다 진단 목적과 기준일을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재무자료와 계정별 증빙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진단 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와 입찰 등 진단 사유를 구분합니다.

2

기준일 확정

업종과 신청 유형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거래내역과 자산·부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계정별 진단

자산의 실재성, 회수 가능성, 겸업 여부와 부외부채 등을 세부 검토합니다.

5

결과 발급·제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이나 협회에 제출합니다.

REFERENCE DATE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아래 내용은 주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제출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신규등록 기준일이 다르며, 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 변경은 해당 계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신규·추가등록기존법인: 직전월 말일신규법인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 기준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거래 형태에 따라 확인자료가 달라질 수 있음
분할·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법인 구조 변경이 반영된 시점
실태조사법인: 정기 연차결산일개인은 통상 12월 31일 기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서 기준일을 정하고,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 후 3년 주기와 연계된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신규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구체적인 기준일은 신청 일정과 함께 확정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해당 등기일 기준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일법인은 변경등기일 기준
등록기준 신고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월 말일등록일을 기준으로 신고 주기 확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일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서 정하며, 양도양수와 합병은 계약일 또는 등기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규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신청 일정에 맞춰 진단기준일 확정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관련 등기일 기준
합병·자본금 변경합병 또는 자본금 변경 등기일법인 변경사항이 반영된 시점
실태 확인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조사 목적과 통지내용 확인 필요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은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서 기준일을 정하되,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90일 이내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준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해당 등기일 기준
법인합병법인합병 등기일합병 효력이 반영된 시점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일법인은 변경등기일 기준
REAL CAPITAL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는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 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겸업에 사용된 자산은 인정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상 계산 구조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조정 대상 자산
자본총계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실·불인정 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계정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를 세부 검토합니다.

겸업자산

진단대상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제공되거나 여러 사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입증자료

통장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과 등기·등록자료 등으로 계정의 실재성과 귀속을 확인합니다.

DOCUMENT CHECKLIST

기업진단 준비서류

기본서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사항과 계정별 자산·부채 증빙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목록은 회사의 계정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임원·변경이력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비교식 재무상태표 포함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매출·비용·업종 관련성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예금·차입금 확인
  • 통장사본·거래처별 원장계정 실재성 검토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사업용 자산·부채 구분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진단대상 업종 확인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통장사본사업용 계좌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차입금·담보 확인
  • 거래처별 원장과 채권 증빙잔액·회수 가능성 확인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이 혼재된 경우 귀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DIAGNOSIS CONSULTING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단 목적과 업종,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증빙과 실질자본금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기업진단의 일반적인 구조와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진단기준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와 제출서류는 업종, 법인 상태, 진단 목적, 최신 법령 및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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